자동차 취등록세 - 다자녀, 중고차, 장애인 세율 확인하는 방법

etc./About Car|2019. 11. 26. 14:35

취득세와 등록세란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차 혹은 중고차 등 차를 사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차종별 취·등록세 그리고 취·등록세 면제와 감면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뭘까요?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뭐 이렇게 등등에 대해서 취득하여 쓰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등록세는 뭘까요?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나오는 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하고 자동차는 등록 하니까요. 그럴 때 부과되는 좋다고 합니다.


차종별 취득세와 등록세

다음으로 차종별 취·등록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2019년 도 기준이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 관심이 있는 일반 그리고 영업용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의 경우는 원래의 취·등록세가 4%입니다. 취득세 2%, 등록세 2%해서 4%인데 작년까지는 경차는 면제가 됐었죠. 2019년 들어오면서부터 경차 변제가 없어지고 50만원 감면이 생겼습니다. 50만원 이하면 면제가 되는 것이고 50만원이 넘으면 50만원을 먼저 감면받고 나머지 부분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요. 보통 많이 사게 되는 5인 승용차나 7인 승합차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가 5%와 2%가 더해서 7%가 됩니다. 11인승 이상 카니발 혹은 스타렉스와 같은 승합차는 5%정도네요.


그리고 포터 나 본 것들이 같은 영업용 순위 가 아닌 일반 순위에 화물차는 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전차종이 4% 부과가 됩니다. 영업용 보시면 다마스 등과 같이 분류되는 영업용 차들도 있는데 그런 류의 경우엔 50만원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에만 50만원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의 경우 전부 4%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 금액은 공급가에 기준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는 부가세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장애등급은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의 경우엔 4급 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는 7급까지,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는 14급까지, 고엽제 후유증 중환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모든 차량에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0cc 이하의 승용차, 예를 들어 쏘나타 정도로 분류되는 승용차는 2,000cc가 넘어가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7인승 이상은 보통 SUV 차량일 텐데 이는 보통 2,000cc가 넘는 경우 많지만 그래도 7~9인승이라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카니발, 스타렉스 등인데 물론 자동차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톤 이하의 화물차의 경우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차량에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네요.

장애 등급에 따른 면제 혜택

그렇다면 장애 등급별 면제혜택은 어떻게 분리돼 있을까요? 세금의 종류는 개별 소비세, 취·등록세와 채권, 그리고 차를 타면서 매년 내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모두 다 면제가 됩니다.
시각장애 4급은 취·등록세 면제가 된다고 똑같은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면제가 안 됩니다.
개별 서비스에는 내셔야 하는 거고 나머지 취·등록세와 채권과 자동차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 4급 이상의 일반 장애 경우에는 채권 면제가 가능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만원 안팎으로 나오는데 그 채권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나 취·등록세, 자동차세는 면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외에도 여러 가지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차의 혜택이 있습니다. 경차의 취·등록세가 50만원이라고 말씀 드렸죠? 이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원래는 경차의 는 취·등록세가 4% 부과됩니다. 2019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차의 혜택 한도를 50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자면 기아 모닝에 휘발유 1.6 모델을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50만원 이하이므로 면제가 됩니다. 취·등록세는 공급가의 기준이니까 1,313만 원 정도이고 세율 4%를 적용하면 525,000 원 정도가 나옵니다. 50만 원을 감면을 받으면 2만 5천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비싼 경차의 레이 LPG 풀 옵션을 하면 1,893만원입니다. 그럼 취·등록세가 18만 8천 원 정도 나옵니다. 50만원 감면을 받았으니 이 금액이 최대 금액입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할인 혜택

다음은 다자녀 할인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회상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감면의 한도가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에는 원래 세율이 7%이지만 140만원 한도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7~9인승은 200만원 한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인승이나 15인승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원숸 세율이 5%인데 200만원까지 면제 한도를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싼타페 2.0 모델을 노옵션으로 구입하면 5인승은 3,868만원이며 7인승은 3,930만원입니다. 이 때 5인승은 이 246만원 7인승은 250만원의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혜택을 받게 되면 전자는 106만원, 후자는 37만 원 위 취·등록세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꽤나 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실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혜택

다음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혜택입니다. 이 혜택도 매년 줄고 있어서 2019년 현재 취·등록세 140만 원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도 계속 준다고 합니다. 2019년에 140만원인데 2020년에는 90만 을로 주고, 2021년에는 40만원으로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를 넘기면 50만원 혜택이 줄어들게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중고차의 취·등록세 

다음은 중고차의 취·등록세 입니다. 세율은 신차와 같은데요. 여기에는 중고차는 구매가격이 있고 또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높은 금액에 대해서 취·등록세가 부가됩니다. 여기 나오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그 기준 가격에 경과연수별을 곱한 가격입니다.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좀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이트에서 중고차매매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중고차 등록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을 입력하고 거주지역 선택하면 산정되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장애인 등의 취등록세 혜택도 및 일반 자동차 취·등록세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량 구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내년 바뀌는 감면 혜택을 잘 알아보시고 구매 시점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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